대차대조표 부채와 자본의 구성 요약
계정과목 |
요약 | |||
부 채 |
회사가 갚아야 하는 빚. 넓은의미로 금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까지 포함한 빚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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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 중 1년 이내 또는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채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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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차입금 |
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할 채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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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채무 |
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해 원재료, 상품 또는 용역을 신용거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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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상매입금 |
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외상거래로 인한것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할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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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어음 |
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지급한 약속어음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할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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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 |
기간경과에 따른 당기 비용발생분 중 차기에 지급될 금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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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지급비용 |
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계속해서 용역을 제공받고 기한이 경과하면 대가지급의무 발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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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지급금액 |
지급기일이 지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지급이 안 된 채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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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지급법인세 |
당기 법인세로서 미지급금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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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유동부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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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수금 |
거래처로부터 상품이나 제품, 수주공사 등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수령한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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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수수액 |
용역과 관련된 계약에서 미리 수령한 용역의 대가 중에서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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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수금 |
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예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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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수부가가치세 |
매출시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하는, 매출의 10%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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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동성장기부채 |
비유동성부채로서 1년 이내에 상환할 금액 | |
II. 비유동부채 |
1년 이후에 상환할 장기차입부채, 장기충당부채, 기타 비유동부채 등으로 구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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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채 |
불특정 다수에게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 중 만기가 1년 이후인 금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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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차입금 |
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서 만기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인 금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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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성매입채무 |
상품이나 제품제조를 위한 원부재료 구입을 위해 발생한 신용거래 채무로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중 1년 이후에 상환할 금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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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급여충당부채 |
대차대조표일 현재 모든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소요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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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연법인세부채 |
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해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 부담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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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|
판매된 제품에 대한 보증의무로서 1년 이후에 상환해야 하는 충당부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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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비유동부채 |
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표시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비유동부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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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미지급금 |
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로 1년 이후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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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미지급비용 |
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기간이 경과하면 대가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아직 지급기일이 되지 않은 채무로서 지급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인 미지급비용 | |
부채총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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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본 |
회사의 주인인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금. 회사의 총자산 중에서 채권자의 몫을 뺀 나머지로서 주주들의 몫(주주지분)을 말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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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가 불입한 납입자본의 일부로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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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주자본금 |
보통주를 발행하고 주주에게 납입받은 자금 중 발생주식의 액면총액에 해당하는 금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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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주자본금 |
우선주를 발행하고 주주에게 납입받은 자금 중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에 해당하는 금액 | ||
II. 자본잉여금 |
주식발행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거래, 또는 회사와 주주 간의 주식 매매거래 등 자본거래에서 발행한 잉여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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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발행초과금 |
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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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자본잉여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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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자차익 |
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의 반환에 소요되는 금액과 결손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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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주식처분이익 |
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당초의 취득원가를 초과해 처분하는 경우 취득원가와 처분가액의 차액 | |
III. 자본조정 |
자본거래로 인해 발행하기는 했지만 잉여금의 성격이 아닌 항목.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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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주식 |
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주주로부터 매입하거나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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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자본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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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할인발행차금 |
주식을 액면가액에 미달되게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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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자전환채무 |
채권, 채무조정을 통해서 회사 채무의 출자전환을 합의 했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 조정대상 채무를 말함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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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매수선택권 |
회사의 임직원 또는 기타 외부인이 미래의 일정시점에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주식 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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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주식처분손실 |
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당초의 취득가액보다 저렴하게 처분하는 경우 취득원가와 처분가액의 차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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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자차손 |
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또는 주감의 반환에 소요되는 금액 및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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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건설이자 |
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이 개시될 때까지 주주나 투자자들에게 이익잉여금 없이 배당을 허용하는 상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배당액 (건설중 지급하는 배당 성격의 이자) | |
IV. 기타포괄손익누계액 |
손익거래에서 발행했지만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손익의 누적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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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|
유가증권 중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주식 또는 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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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생상품평가손익 |
주식과 채권, 예금 등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근간으로 해서 파생된 금융상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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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사업환산손익 |
기업의 해외지점, 해와사업소는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의 본점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평상시에는 해당지점 등의 주된 거래화폐인 외화로 회계처리 하다가, 기말에 원화로 환산해 국내본점 재무제표에 통합해서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서 발생하는 환산손익을 말함 | ||
V. 이익잉여금 |
회사가 설립된 이후 대차대조표일까지 벌여온 경영활동으로 벌어들이 이익(또는 결손)으로서 배당 등에 의해 사외로 유출하거나, 결손보전 또는 자본전입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는 부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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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적립금 |
상법에서 적립을 강제하는 적립금과 기타 법률에 정하는 기타 법정적립금으로 나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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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익준비금 |
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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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구조개선적립금 |
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거해 '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에게 자기자본 비율이 30%에 달할 때까지 사업연도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이월결손금을 초과할 때 적립해야 함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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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적립금 |
법률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설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다라 적립하는 이익잉여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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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처분이익잉여금 |
기업이 설립된 이후 대차대조표일까지 영업활동 등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으로서, 배당금이나 다른 적립금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이익잉여금 | ||
자본총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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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채와 자본 총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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