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
계정과목 |
요약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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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상적인 매출활동,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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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매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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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매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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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매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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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매출원가 |
매출이라는 영업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발생한 비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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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재고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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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기제품제조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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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말재고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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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. 매출총손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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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V. 판매관리비 |
상품이나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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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와 관련된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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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|
임원급여, 직원급여, 잡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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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급여 |
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설정액, 퇴직금지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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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리후생비 |
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 등의 법정복리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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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업무에 관련된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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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비교통비 |
국내 및 해외 출장 등을 갈대 지출하는 숙박비는 교통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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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대비 |
엉업활동 거래를 활발히 진행하기 위한 거래처에 제공하는 선물,식대,금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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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반비 |
원재료나, 제품, 상품 등의 운반을 우해 지출한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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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선전비 |
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신문,TV,라디오, 인터넷매체, 게시판 등의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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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및경상개발비 |
신제품이나 신기술개발을 위해 연구단계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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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수수료 |
위탁판매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판매대행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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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손상각비 |
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한 비용계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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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부대설비 관련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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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비 |
회사의 업무수행을위해 사용하는 유무선전화사용료, 인터넷이용료, 우편요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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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광열비 |
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수도, 전기, 가스, 석유 등의 요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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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과공과 |
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(자동차세,인지세,면허세,재산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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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모품비 |
사무용지, 문방구, 소모공구, 기구, 비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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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료 |
타인 소유의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이 자산을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사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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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가상각비 |
내구연한이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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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선비 |
건물이나 비품 등의 수선 또는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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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|
건물이나 재고자산, 인적자산에 대해 미래에 발생한 손해를 대비한 보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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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비 |
영업활동과 관련해 지출이나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일괄처리하는 계정 |
V. 영업손익 |
정상적인 매출활동,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| ||
VI. 영업외수익 |
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(투자활동, 재무활동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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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수익 |
금융기관에 예치한 각종 은행예금이나 보유중인 채권, 대여금 등 금전에 대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수입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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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급수익 |
기업이 보유한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배당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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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료 |
기업이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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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|
기업이 보유하던 국공채, 회사채 등 단기매매증권을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이익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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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|
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, 회사채 등 단기매매증권을 결산일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.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클 때 그 차액 평가이익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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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환차익 |
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장부상의 금액과 회수 또는 상환할 금액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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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화환산차익 |
결산일에 환율의 변동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화폐성 외화부채를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이익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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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분법이익 |
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. 지붑법에 따라 평가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이익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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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|
시장성이 없는 매도가능증권, 만기보유증권,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해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장기투자증권감액손실로 계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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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산처분이익 |
투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때 차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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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자산처분이익 |
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때 발생하는 이익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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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채상환이익 |
기업이 발생한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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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오류수정이익 |
전기 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| |
VII. 영업외 비용 |
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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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비용 |
대출을 받거나 사채발행 등의 통해 자금을 조달에 의한 이자비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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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대손상각비 |
영업활동 이외에 발생한 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상각비로 처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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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|
단기매매증권의 처분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을 때 그 차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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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|
단기투자자산을 결산시 평가시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작을 경우 그 차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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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고자산감모손실 |
천재지반, 도난, 진부화 등의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손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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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화차손 |
외화자산을 회수하거나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환율의 변동에인해 발생한 손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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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화환산손실 |
결산일에 환율의 변동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화폐성 외화부채를 기말기준환율.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이익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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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|
기업이 업무에 무관하게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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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분법손실 |
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, 지분법에 따라 평가하는데, 이때 발생하는 손실로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지분감소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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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투자증권감액손실 |
시장성이 없는 매도가능증권, 만기보유증권,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회사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해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이 발생할 때 그 차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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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산처분손실 |
투자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을 때 그 차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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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자산처분손실 |
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, 건물, 기계장치, 비품 등의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이장부가액보다 작을때 발생하는 손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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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채상환손실 |
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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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오류수정손실 |
전기 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| |
VIII.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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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III.법인세비용 |
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된 법인의 소득에 따라 법인이 부담할 세금 법인세비용 = 법인세부담액 ± 이연법인세변동액 | ||
X. 당기순손익 |
손익계산서의 궁극적인 결과로서 한 회계기간의 최종적인 경영성과 기업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이익. '세후이익'이라고도 함. | ||
XI. 주당손익 |
주식 1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손익 = 당기순손익 / 평균발행주식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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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주당순손익 |
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주당순손익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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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석주당순손익 |
보통주로 청구할 수 있는 증권인 전환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모두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의총주식수로 계산한 주당순이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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